사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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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Q. 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Q. 사고통지 이후의 공제 급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의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 사이트 주소 : http://www.schoolsafe.or.kr의 초기화면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사고내용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관 -> 학교안전공제회로 통보
              -> 학교안전공제회(접수/보완/반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학교에서 통지한 사고통지서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가 되었다면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등기) 발송하시면 됩니다
 
① 공제급여청구서(청구자 서명 혹은 날인, 학교장 직인)
② 사고발생통지서 사본(학교장 내부결재)
③ 병원 진료비(입원,통원)계산서 영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간이(카드)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보조기 구입시(세금계산서 영수증, 의사소견서), MRI 촬영시(의사소견서)
⑤ 진단서(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주민등록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⑦ 청구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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