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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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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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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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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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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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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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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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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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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유치원의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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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트 주소 : http://www.schoolsafe.or.kr의 초기화면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2.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사고내용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관 -> 학교안전공제회로 통보 -> 학교안전공제회(접수/보완/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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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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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학교에서 통지한 사고통지서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가 되었다면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36759)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등기)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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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급여청구서(청구자 서명 혹은 날인, 학교장 직인) |
② 사고발생통지서 사본(학교장 내부결재) |
③ 병원 진료비(입원,통원)계산서 영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 간이(카드)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보조기 구입시(세금계산서 영수증, 의사소견서), MRI 촬영시(의사소견서) |
⑤ 진단서(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⑥ 주민등록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⑦ 청구자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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