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범위
구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지급방법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유족급여
정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