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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에 의거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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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별지 4호서식)를 작성하여 공제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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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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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시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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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비 고 |
심리상담 및 조언 |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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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 |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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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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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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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 :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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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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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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