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직접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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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공제회로 직접 청구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에 의거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별지 4호서식)를 작성하여 공제회 청구
 
청구절차 안내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시 제출 서류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일시보호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제출방법
우편발송 :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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