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의의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 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상사건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었던 사건 |
청구기간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 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관 |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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