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지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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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청구 시 청구절차>
1. 사이트 주소 : http://kyungbuk.ssif.or.kr의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2.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3.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36759)
 
Q. 공제급여 청구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Q. 지급 결정된 공제급여를 수령하는 자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제급여청구서(청구자 서명 혹은 날인, 학교장 직인)
② 사고발생통지서 사본(학교장 내부결재)
③ 병원 진료비(입원,통원)계산서 영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간이(카드)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보조기 구입시(세금계산서 영수증, 의사소견서), MRI 촬영시(의사소견서)
⑤ 진단서(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주민등록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공제급여 청구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⑦ 청구자 통장 사본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36759)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등기)발송하시면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법 제65조(시효)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
지급 결정된 공제급여를 수령하는 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공제급여는 청구서 작성 시 기재한 청구자(학부모)의 은행계좌로 송금됩니다. 따라서 공제급여 지급 청구 시 청구자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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