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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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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업무를 공적인 사회보험수준으로 전환하고, 기금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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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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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효율적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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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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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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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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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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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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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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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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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등의 지원,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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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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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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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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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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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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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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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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