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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방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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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사업으로, 교육시설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 및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 차단함으로서 보완 예방책을 제시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경감시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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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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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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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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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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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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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및 점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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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방시설 및 관련시설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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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소화기, 옥내 외 소화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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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경보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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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유도등설비, 피난기구, 비상조명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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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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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화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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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결과 의견 제시 분석 및 보완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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