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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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구분 당연가입 임의가입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
- 평생교육시설의 장
- 외국인학교의 장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 -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Q. 교직원의 공무수행중 사고에 대한 보상
Q.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중 부상에 대한 보상여부
Q.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행사에 참석한 경우 보상여부
Q. 학교와 계약으로 컴퓨터 학원 강사가 컴퓨터 교육을 하던중 부상한 경우
Q. 학부모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현장학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교직원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특별히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의 모든 공무수행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이 법의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여부
유치원 교사가 교육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같이「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행사에 참석한 경우 보상 여부
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법 제2조제5호에서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므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교육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사안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와 계약으로 컴퓨터 학원 강사가 컴퓨터 교육을 하던 중 부상한 경우
학생이 컴퓨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의 경우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현장학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하는 안전사고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이므로
  - 위와 같은 경우 학부모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실시한 현장학습은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학부모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학부모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를 대신하여 지도할 것을 학교장으로 부터 요청 받고 현장학습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료
 
공제료 산정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공제료 산정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 공제회가 산정
Q. 공제료 책정 방법
공제료 책정 방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관할 구역 내의 학교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제료를 결정합니다.
 
 
 
공제급여 대상 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기초할 것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질 것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그 밖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2013.03월 이후 사고부터 보상)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日射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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