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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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오인할 행위의 금지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연기 또는 벌레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우는 연막소독제등을 화재로 오인하여 이웃주민이 119로 신로를 하는 경우가 잦다.따라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므로서 소방력 낭비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 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막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소방관서에 신고 후 사용한다.대형 쓰레기를 소각할때는 관할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한다.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화재는 무엇보다 그 발생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건물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구 중의 하나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 한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방치해 두는 일이 많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소화기를 양호하게 관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소화기 사용법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화원이 있는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한다.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불길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한다.
소화기의 설치 및 관리요령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한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한다.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를 재충약한다.
옥내소화전 사용법
 
옥내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지점 가까이 끌고 가서 늘어뜨린 다음 소화전함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 물이 나온다.
(단,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ON[적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연다.)
옥내소화전 사용법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잘 막아서 보관한다.
방화관리 책임자의 임무
방화관리자는 각각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방화관리자의 임무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화, 홍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소방법시행령 제6조 관련)
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
 
㈎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방화관리대상물(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 · 일반목욕장 · 관람장 · 체육관을 제외 한다)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각 호의 1이라 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화재 시 행동 요령
불이 났을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나?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 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화재사고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예) 정확하고 침착하게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 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준다.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 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초기소화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끈다).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씌운다.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기본적인 조치가 끝나면 소화기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감전 위험이 있다).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안됨
대피유도 및 긴급피난
 
연기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불이 나면 물질이 연소할 때 연기 속에 독성이 강한 가스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기는 짧은 시간에 쉽게 건물의 수직 부분으로 올라가 므로 연기의 피해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 화재의 특징이다.
(연기 수직 이동: 약 3~5m/sec, 수평 이동: 0.3~0.8m/sec)
긴급대피요령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출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유도 입니다.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 방향도 분간하지 모하게 되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참사가 바로 이 적절한 피난유도가 되지 않아서 였음을 생각하여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항상 다른 피난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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