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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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8조)
학교폭력 지원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에 의거 다음의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학교폭력 피해학상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지원범위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
  - 심리상담 및 조언에 필요한 경비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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