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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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
학교폭력 여부 판단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배상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 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
공제회를 통한 해결(가해자가 지급 거부시 선지원, 후구상권 행사)
비용청구 및 절차와 방법
청구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 또는 보호자
처리절차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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