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공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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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가입 : 법률에 따른 의무가입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 납부
 
2022년도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가. 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방통고 기숙사설치학교 교육활동참여자
1인당
공제료
2,800 4,300 9,100 12,100 급별 1,210 4,500 12,100
※ 교육활동참여자 : 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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