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통지 및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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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Q. 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Q. 사고통지 이후의 공제 급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통지의 시기와 방법
학교에서 발생한 통지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것은 사고통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지 방법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행합니다. 만약, 사고가 잘못 통지되었을 때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지하시면 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의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1. 사이트 주소 : http://www.schoolsafe.or.kr의 초기화면에서 학교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사고통지 : 사고통지 클릭 →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내부결재 후 보관
3. 공제급여 청구
가. 절차 : 공제급여 청구 클릭 → 해당 사고목록에 대한 청구서 작성
나. 청구 시 공제회 첨부할 문서
공제급여청구서(청구자 서명 혹은 날인)
치료 영수증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① 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② 치료 영수증 원본
③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④ 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⑤ 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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